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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정부 농촌경작지에 제멋대로 집을 지은 문제를 정리할 데 관한 공고

时间:2020-10-23 13:24:58 来源:延吉融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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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관철, 시달하고 농촌경작지를 제멋대로 차지해 집을 지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연길시인민정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농촌토지도급법>, <중화인민공화국도시향진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본 공고를 발표한 날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인 법규에 따라 토지사용수속을 밟지 않고 경작지에 지은 집(주택류, 공공봉사류, 산업류 등 용도로 지어진 집들을 망라)들과 수속이 구전하지 못한 집들에 한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 정돈한다.

2. 정리, 정돈 범위에 든 위법건축물은 2020년 11월 30일 전에 자체로 철거해야 한다.

3.정체적인 토지리용계획과 도시향진계획에 부합되며 농촌택지(宅基地)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농민주택 등 민생공사대상은 2020년 10월 20일 전에 법규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완벽히 밟아야 한다. 법에 따른 심사비준을 받지 않으면 일률로 건설할 수 없다.

4.기한 전에 자체로 철거하지 않았거나 관련 수속을 밟지 않으면 연길시인민정부에서 관련 부문을 조직해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철거하게 된다.

5.본 공고를 저지하거나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안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범죄를 구성하게 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0년 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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