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에 대해 전염병 수입위험방지기제를 가동할 데 관한 연길시의 통지
2020년 10월 24일,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 소부현에서 무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발견했다. 이에 대비해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10월 10일(포함)이래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연길로 온 인원들은 제1시간에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과 단위에 등록해야 한다. 숨기고 알리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2.오늘부터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들은 7일내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통제사업에 잘 배합해야 한다.
3.각 진, 가두, 사회구역(촌)에서는 계속하여 격자화일상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48시간내에 끝마쳐야 한다.
4.시공안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들을 조사해내야 하며 적시적으로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판공실에 전달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호텔 등 경영업소들에서는 외래인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잘 리행하여야 하며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을 발견하면 제때에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5.근간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 가지 말기 바란다. 특수한 정황이 있어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 또는 단위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돌아오기 전에도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 또는 단위에 도착날자를 보고해야 하며 상응한 관리통제조치에 배합해야 한다.
6.광범한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통풍, 안전한 교제거리 유지 등을 과학적으로 규범화 해야 한다. 공용수저 사용, 완전히 익힌 음식 먹기 등을 제창하고 날것, 찬 음식 등을 삼가해야 한다.
7.시민들이 발열, 기침 등 증세가 나타나면 적시적으로 소속사회구역(촌)에 보고해야 하고 주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야 하며 가급적으로 공공교통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