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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수입위험방지기제를 가동할 데 관한 연길시의 통지

时间:2020-10-27 14:29:51 来源:延吉融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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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인원에 대 전염병 수입위험방지기제를 가동할 관한 연길시의 통지


2020년 10월 24일,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 소부현에서 무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발견했다. 이에 대비해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10월 10일(포함)이래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연길로 온 인원들은 제1시간에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과 단위에 등록해야 한다. 숨기고 알리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2.오늘부터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들은 7일내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통제사업에 잘 배합해야 한다.

3.각 진, 가두, 사회구역(촌)에서는 계속하여 격자화일상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48시간내에 끝마쳐야 한다.

4.시공안국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들을 조사해내야 하며 적시적으로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판공실에 전달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호텔 등 경영업소들에서는 외래인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잘 리행하여야 하며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서 온 인원을 발견하면 제때에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5.근간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신강위글자치구 카스지구에 가지 말기 바란다. 특수한 정황이 있어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 또는 단위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돌아오기 전에도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 또는 단위에 도착날자를 보고해야 하며 상응한 관리통제조치에 배합해야 한다.

6.광범한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통풍, 안전한 교제거리 유지 등을 과학적으로 규범화 해야 한다. 공용수저 사용, 완전히 익힌 음식 먹기 등을 제창하고 날것, 찬 음식 등을 삼가해야 한다.

7.시민들이 발열, 기침 등 증세가 나타나면 적시적으로 소속사회구역(촌)에 보고해야 하고 주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야 하며 가급적으로 공공교통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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